강사·교수·학생들이 뭉친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청와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올해 8월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시간강사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간강사의 처우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이하 강사법)을 개정했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강사법 개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에 처리됐다.


하지만 강사법이 통과되자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 강의시수 축소 ▲전임교원 강의시수 확대 ▲졸업이수 축소 ▲겸?초빙 교원 우선 채용 ?교과목 통폐합 및 대형강의 신설 등의 방법으로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섰다.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1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강사 대량해고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학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강사를 강의배정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섭 영남대 비정규교수노조 분회장은 “조합원 272명 중 신학기 강의 배정을 못 받은 사람이 64명이다. 학교측에서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해 120~130명이 미배정 상태라고 했다”고 말했다.


영남대는 강사당 6학점을 일률 배정해 다수의 강사를 강의 배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대 비정규교수노조도 강사 대량 해고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청을 내 조정이 진행 중이다.


남중섭 대구대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국장은 “한 학기에 420명 정도 되는 시간강사가 있는데 현재로는 거의 대부분이 아직 연락을 못 받았거나 강좌 수가 줄어서 배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그나마 노조가 있는 10개 대학은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노조가 없는 180개 대학의 강사 대량 해고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노조측 판단이다.


한편, 성신여대, 상지대, 평택대 등 일부 대학은 강사고용 유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성신여대, 상지대, 평택대 등 세 대학은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이라는 대학의 이념을 구현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사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최근 각 대학에 강사고용 유지 동참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강사 대량 해고 상태 항의 및 행?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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