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소득·재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지급됐던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업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2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 중 아동수당을 한 번도 지급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가 있는 가정은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을 지급받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 만 7세로 확대되는 9월에는 277만명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의 이유로 탈락한 가정이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 계좌번호나 신상 정보 등 정보가 변경됐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수정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 시 4월 25일에 1~4월분 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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