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가.


직장인이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액티브X 플러그인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15일 오전 8시부터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픈 1시간 만인 9시 기준 현재 접속자가 폭주해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직장인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가 시작되면서 관련 자료도 신규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인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으나 올해 성년이 되는 1999년도 출생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등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장인은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과 18일, 21일(최종 제공일 다음날), 25일(부가세 신고 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용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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