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인터넷전문은행법이 오는 17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는 법 효력이 발생한 직후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분율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진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ICT기업인 네이버는 참여 여부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참여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터파크는 참여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14일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오는 17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지만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이 첫 번째 영향권에 들었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현재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케이뱅크 역시 우리은행의 지분이 KT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 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까지로 규정해놓은 은산분리 규제 체계에서 만들어진 주주 구성이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최대주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 바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계획했다.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카카오 역시 법 효력 발생 직후 주주들과 협의를 통해 지분 확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계획 진행에 있어서 핵심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금융당국이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지분에 대해 최대 34%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승인을 해줘야 하지만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터넷은행법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이에 KT와 카카오M은 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시돼있어 예외로 적용해 승인해주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인터넷은행의 지분 조정 외에도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이 시작되고 5월 중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출범에 따른 절차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신규 인터넷은행 출범 시기는 2020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지난 1차 인터넷은행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인가심사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내 최대 ICT기업인 네이버의 참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10월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미 네이버는 간편 결제 시장에 참여 중인 데다가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시행 중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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