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한전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향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학교용 전기요금과 필수보장공제 등 무기한으로 할인을 해줬던 특혜할인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을 반영하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도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방안이 채택되면 유가 상승기에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 확대 가능성이 높아,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서울 중구LW컨벤션에서 열린 ‘에너지 가격 및 세제 정책 방향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내놓았던 권고안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임 처장은 “지난해 종료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특례요금 할인액은 4,884억원으로 전체 할인액 5810억원 중에서 8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일몰기한이 있는 제도는 종료기한이 도래하면 폐지하고, 일몰기한이 없는 제도는 기한을 설정한 뒤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월 200kW 이하 사용 가구에 매달 2,500~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보장공제 제도와 영세농어민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농사용 전기요금, 대기업에 혜택이 쏠려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제도, 심야 경부하 요금 등이 등이 중장기적으로 사라지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임 처장은 “필수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가운데 전력 사용 취약계층은 1.7%(16만 가구)에 불과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더 가도록 체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산업용의 경우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최대부하와 중간부하를 낮춰 부하 패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전력도매가격 연동제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와 정책비용 상승 등 인상 요근이 발생할 때마다 요금이 덩달아 오를 수 있다.


임 처장은 “최근 버스?지하철 요금, 짜장면 가격은 1989년보다 6~8배 이상 오른 반면에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2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미세먼지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력도매 가격 연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생산된 전력을 기존 요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녹색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가격보조가 방식이 아닌, 재정을 통한 소득보조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가, 에너지원의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가격보조금보다는 재정을 투입을 통한 소득보조가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저소득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IHEAP)에 사용되는 재원은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나오고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하다”며 “한국도 저소득 취약계층만 선별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부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