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및 적자 국채 발행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어제(2일) 오후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민주평화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서와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데 대해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침해한 것이 국익인가”라고 물었다.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제 청와대는 신 전 사무관의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까지 내몰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변인은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기밀누설의 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며 “공무상기밀누설의 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익, 즉 국가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 강조했다.


그는 “적자국채 논란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국익을 말하고 청와대와 기재부는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며 “적자국채 논란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닿아있다. 정권의 비위를 덮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기업비리는 내부자 제보 없이는 처벌이 어렵다’며 ‘공직사회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 이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2019년, 지금 문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에게 범죄자 딱지를 씌우는 것이 급한 게 아니다. 사태의 진위부터 가리는 것이 먼저라야 한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정무적 판단이라 우기는 박근혜와 무엇이 다르냐”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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