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전광역시의회 김소연 시의원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명예, 신용, 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3일 “고발까지 당한 변호사 박범계 의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권이 있는 형사고소를 택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릴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승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측근들 줄줄이 구속되고 나니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지체 높으신 고관대작(高官大爵)이 돈보다 진실을 택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의 불법자금 요구를 보고받고 묵살한 적도 없고, 공천을 대가로 한 권리금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특별당비를 요구한 적도, 구속자 변모 씨, 전모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이 자신의 당대표 출마와 무관하다고 항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신용·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김 시의원에게 돈을 받아야겠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한다”면서 “김 시의원이 사과도 반성도 않고, 매일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박범계 의원은 김 시의원을 형사고소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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