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핀테크(금융+기술)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동년 12월 31일 공포됐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관련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주는 것으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통한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고 허물 수 있는 모래박스같은 규제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이 테스트 기간은 2년이며, 2년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한 사업자가 테스트 기간을 거쳐 정식 인허가를 받을 경우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모방하지 못하도록 최대 2년간 독점 사업권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테스트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서비스는 중단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금융혁신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전 신청 받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실시한 후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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