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모집해 입주자의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달 3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됐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공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를 40% 이상 모집한다.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 등의 경우에는 추가로 분기별로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인원을 모집한다.


또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중복신청해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엔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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