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교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주관 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입찰담합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 등 유명 교복브랜드 청주 지역 대리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대리점에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대리점은 지난 2015년 7~10월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 비용을 낮추려고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벌여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례는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으로 적발된 담합 사례다.


이들 업체는 학부모 선호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비브랜드 모델 교복이 입찰규격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브랜드 교복간 경쟁이 이뤄진다는 전제로 높은 가격으로 입찰받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총 27건의 입찰 중 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 등 20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는 근소한 차이로 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낙찰가격을 높이고 낙찰 건수를 나눠 가진 것이다.


담합을 통해 교복 가격도 올라갔다. 담합을 통한 20건의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94.8%에 달했다. 반면 담합이 없었던 7건의 평균 낙찰률은 85.6%였다.


28만원 수준인 동하복 세트의 예정가격을 평균 낙찰률로 계산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담합으로 인해 약 2만6000원 비싸게 구입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담합은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학교주관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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