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내부 반발로 연내 타결이 사실상 무산됐다.


현대중공업은 31일 노조가 잠정합의안 중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앞서 지난 27일 12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서명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내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 (700%→800%) 등이 담겼다.


28일 하루동안 합의안 공고와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연내 타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28일 합의안 가운데 일부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청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현장조직과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안 내용 중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조직 ‘우리함께’는 이날 소식지를 통해 “조합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연내타결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라며 “이번 잠정합의는 현중자본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잠정합의를 얼마나 졸속으로 했으면 합의 후 사측에 문구 수정을 요청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사는 28일, 31일 오전 문구 수정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은 “잠정합의를 하면서 막판 문구 정리에 있어 조합원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에 문구 수정을 위한 재논의를 요청해 진행 중이며 재논의가 끝나는 대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던 대우조선해양은 31일 노조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6000여명 중 50.8% 찬성으로 임단협을 가결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기본급 2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에 합의해 연내 임단협 타결을 마무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