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지난해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10대?20대 ‘금수저’가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1일 국세청이 지난 27일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자 중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10?20대는 1만961명으로 1년 전 8720명보다 2241명(25.7%) 증가했다.


특히 1억원 이상을 물려받은 10세 미만 수증자는 1275명으로, 1년 전보다 319명(33.4%)나 증가해 전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중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다.


스무살이 되기 전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이상 금수저는 2185명으로, 전년 1742명보다 443명(25.4%) 늘었다. 20세 이상 수증자는 7501명으로 전년대비 1479명(24.6%) 늘었다.


이처럼 10?30대 조기에 고액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상속?증여세 세액공제율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상속·증여세액 공제율이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는 10%였으나 2017년에 7%로 축소됐다.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 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많은 금액을 증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의 대물림 현상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0?20대는 1872명으로 전년 1557명보다 315명(20.2%) 증가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합산재산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부과된다.


즉 9억원이 넘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거나, 6억원 초과 다주택을 보유한 10?20대가 1년새 20%나 증가했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당시 “연소자·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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