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씨가 30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과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 개인방송을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재부 사무관 출신 신재민 씨는 3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부가 KT&G 사장을 바꾸려 한다는 정부 문건이 입수됐다”는 MBC 보도(지난 5월)를 언급하면서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나”라고 밝혔다.


신씨의 방송에 따르면, 그는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퇴직했고 현재 공무원 학원강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자신이 지난 5월 MBC에서 보도한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의 제보자라고 밝혔다. 신씨는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해 “서울 차관님 집무실에 보고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집무실 옆 부속실에서 여러 기재부 직원들이 문서를 출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 문서를 편집하러 갔다가 KT&G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자신이 입수한 문건에 정부가 기업은행을 통해 KT&G 주주총회에서 사장 연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KT&G의 2대 주주다. 하지만 KT&G의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해 KT&G 사장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 신씨 주장이다.


그는 KT&G가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는 청와대가 LG나 삼성의 사장 교체에 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제 상식으로는 촛불시위를 거친 정부에서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청와대가 KT&G 말고도 그 후에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KT&G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건은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30일 두 번째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해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국고과에 자금 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청와대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8조7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무적 이유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 회의(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냐”며 청와대의 태도를 질타했다.


신씨는 국채 발행의 배경을 정권 초인 2017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올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권 시기 GDP 대비 채무비율의 평가 기준이 될 2017년은 박근혜 정권과 집권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해 채무비율을 올려놓아야 현 정권의 책임이 덜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채 발행 막판에 담당 국장 등이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설득했고,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은 무산됐다고 신씨는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채 조기 상환 입찰 취소 및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당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여러 대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면서도 "최종적인 논의 결과 기재부는 세수 여건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KT&G 건과 관련해서 당시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일환에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청와대 지시에 의해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신씨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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