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은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부정 행위 적발시 기존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은 2018년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30일 강조했다.


전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는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절대 금액 상한이 없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포함됐다.


고의·중과실 위반의 때에는 위반 금액의 20% 한도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회사 측 관계자는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5배 한도에서 과징금이 적용 될 수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회사 임원은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제재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사항의 적용은 2018년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사가 자산 2조원 이상이면, 감사인이 2018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부터 핵심 감사 사항을 선정해 그 이유와 감사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년부터 시행된 수익 및 금융상품 관련 새 회계기준도 재무제표에 철저히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첫해 회계처리가 잘못되면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회계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금감원은 "회사는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법정기한 안에 이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미제출시 사유 등을 내거나 공시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