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복무분야는 교도소 합숙 근무로 하는 대체복무안을 확정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인권 시민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에 우려를 표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자, 정부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8일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확정안 대체복무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복무기간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소지가 없도록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과 36개월을 두고 고심했으나, 산업기능요원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대체복무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안에 담았다.


따라서 향후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줄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복무분야는 민간분야 중에서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도소(교정시설)로 정했다.


국방부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안에 우려를 표했다.


국가인권위는 28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큰 기대를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입법 기간 동안 인권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