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허익범 특별감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으로, 특검팀은 이 가운데 8800여만 건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올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오사카·센다이 총영사직 등 인사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데 대해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1년 4개월 간 8만여건에 작업 기사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드루킹의)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며 “이런 사실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시그널, 문자,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 물적 증거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것을 사람이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다”며 “수사나 공판 과정은 앞뒤가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없다며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엇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나아가 “(드루킹이 운영한 조직)경공모와 접촉은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한 게 아니라 김 지사의 선택이고, 이는 유력 정치인이 선거지원 명목으로 접근한 사조직과 접촉하고 댓글조작 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 요구에 부합해 외교관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며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했다.


특검은 “누구보다 민의를 반영해야 하고 중요직을 맡은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동원해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는 국민의 정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도와주고 나아가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라져야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 동참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며 “특검은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인적, 물적 증거에 따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 26일 드루킹 김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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