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국토교통부는 단독·다가구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 관리에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고 대부분 소규모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발생에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도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하자보수보증은 보수 비용만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은 준공전 현장검사를 3회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 기능을 추가한다. 이는 단독·다가구주택 거주 시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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