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이에 반해 부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면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해제 검토 대상에 올랐었던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와 기흥구의 지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의 시장 불안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달 이달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보면 ▲수원 팔달 0.71% ▲용인 수지 1.04% ▲용인 기흥0.93% 등으로 각각 집값이 상승했다. 최근 1년간 보면 집값이 각각 4.08%, 7.97%, 5.90% 상승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와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를 비롯해 기장군 등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했었다. 그 결과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면 등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아직 청약경쟁률이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나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와 수영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과열 우려가 있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부산에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했지만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서 기존 조정대상 7개 지역에서 청약할 때는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말부터 부산에서 고시해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한다. 또한 부산시 각 지역별로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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