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대법원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제외했던 정기 보너스를 소급해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 미지급금 관련 줄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근로자 곽모씨 등 3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 중간정산퇴직금 청구고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30여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회사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2월 정기 보너스를 산입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원칙을 의미한다.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시 판결에서는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을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서 회사에 과서 수당에 대한 증가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 지급으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을 적용해서 소급분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 문제는 신의칙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다.


경영상의 위기 등은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적인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는 신의칙을 부정하면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지불 시 해당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해 신의칙을 인정했다.


이러한 ‘신의칙 논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기아자동차 소송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해 4223억원을 추가 부담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아차가 해당 임금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 위기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기아차는 내수 시장 부진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통상임금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기아차는 그해 3분기 10년 만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때문에 재계는 이번 다스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 관련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정해진 내용조차도 향후 뒤바뀔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되고, 관련 소송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