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올해를 4일 남기고 극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타결을 이뤘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사가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될 경우 조선업계는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동안 조선업 위기로 구조조정에 나섰던 조선업계는 올해 들어 조선업 시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임단협 협상에 노사 입장차이가 컸다.


노조 측은 시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고용안정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해양플랜트 부분이 여전히 수주절벽에 시달리는 등 유휴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임금 동결 및 반납을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를 4일 남기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나란히 임단협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양사의 노사 모두 조선 시황이 회복 중인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27일 오전 9시부터 12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내년 말까지 고용 보장 ▲기본급 동결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내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확대 (700%→800%) 등이 담겼다.


노조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 안전한 일터 조성 등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28일 대의원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올해 남은 일수가 많지 않은 만큼 투표는 내년초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도 이날 오후 50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으나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합의에 이르렀다. 연내 타결을 위해 노사 모두 한 발씩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대의원 대회 심의를 거쳐 3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앞서 지난 9월 2016~2018년 3년 치 임단협을 한꺼번에 타결했다. 노사는 ▲기본급 동결 ▲정기승급 3.3% 인상 ▲위기극복실천격려금, 임금타결 일시금 등 600만원 및 3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사진제공=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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