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하 김용균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김용균 법 처리와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이 맞물려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인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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