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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내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온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 납부하게 낸다.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유흥업소의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9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만, 실제로는 유통과정에서 재화·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다만, 폐업 등의 이유로 체납·미납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부가가치세 체납률은 10.5%였다. 특히 유흥주점업은 다른 업종보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110의 금액을 원천징수해 사업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 정산하고, 대신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하는 혜택을 받는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사업자가 내온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이 일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는 받아야 할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4/110)를 차감한 금액만 받게 된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1월까지 기존사업자 약 3만5천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다. 11월 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교부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8개 신용카드사를 지정해 고시했다. 대상 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11월·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개통된다.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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