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청와대 특감반 소속 수사관 4명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 검찰은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김 수사관 등 검찰 수사관 3명의 비위사실에 대한 청와대 징계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고,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중징계, 다른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중이던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행상황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천만 원 수수’ 관련 첩보를 언론에 제보한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업자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자신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으로 승진전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게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금지 위반 △인사 청탁금지 의무 위반 △외부인사와의교류제한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정보보안규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별도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감찰본부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중징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우윤근 대사와 관련한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함에 따라 수원지검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아”



전 청와대 감찰반 직원 김태우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건물에서 검찰수사 관련 변론 방향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김태우 수사관의 법정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검 감찰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검 조사사실)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하여 확인 한 별건 혐의사실로, 김 수사관은 독수 독과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발표 문안이 사회 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6급 공무원(김 수사관)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 물었다.


이어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라며 “감찰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경찰청 수사에 ‘개입’이 아닌 ‘시도’를 한 것인데 이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수사관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던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감찰활동의 일환”이라며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게 주된 사유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정의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 있지만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생각”이라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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