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타미플루’를 복용한 부산 여중생 추락사고와 관련 약국가에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도 이 사건과 관련 약사의 의무인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약을 조제한 해당 약국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보건당국은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관할 보건소인 부산 연제구보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약지도 위반으로 약국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약사법 24조에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 지도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처분에 대해 약국가에서도 복약지도 책임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세부 지침을 통해 의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복약지도 긴급 안내’를 전달하고 “복약지도에 철저함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들은 설명 의무만 있고, 처벌 근거는 없어”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약사와 함께 환자에게 설명 의무가 있는 의사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의 처분이 약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면서 약국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부산 추락사 여중생의 고모라고 밝힌 한 여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선 병원·의사·약사에게 타미플루 처방 시 부작용을 의무사항으로 고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인은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진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의료법에서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및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설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여기서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에 한해서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부산 여중생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는 설명을 할 의무만 있고, 설명을 안 했다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약사가 희박한 확률의 부작용을 일일이 설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처방한 의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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