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기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지원 신호등 주파수 중에 미활용 되고 있는 주파수를 교통약자 시스템용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버스가 1~2정거장 전에 미리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 개발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 안산 시청에서 교통약자 버스승차 시연회를 열어 승차지원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및 출력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에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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