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중국의 사드 보복이 채 해소되기 전 정부가 내놓은 내년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으로 ‘제살 깎기’ 경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아울러 15년 만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증액 없는 면세한도와 담배를 제외 품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6일 최근 정부는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따이공(보따리상)’ 위주의 기형적인 매출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면세점을 더 늘리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 신규 출점이 아닌 관광객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신규 특허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2000억원 이상 상승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 1가지 요건만 해당돼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은 상시 진입을 허용키로 했지만, 지역 여건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면세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혜택이나 입점 브랜드 등에 있어 강세를 보이기 어렵다”면서 “면세 한도를 제한하는데다 입국장 면세점 자체가 갖는 강점마저 특별히 없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찾을지는 미지수이다”고 언급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따이공’이 그 빈자리를 메웠지만 문제는 이마저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 시내 면세점만 과열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면세점들이 수수료 경쟁을 하는 탓에 수익성은 하락하고 중소업체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아직 시장이 ‘정상화’하지 않았는데 면세점 추가 설치고 경쟁을 더 부추기기보다는 관광객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역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왔던 입국장 면세점이 내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 중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입국장 면세점 운영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판매되는 물품은 출국장 면세점 보다 국산품 비중을 늘리며, 면세점 인기 제품인 담배는 판매 품목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1인당 면세 한도가 종전의 600달러로 유지되며 실효성과 관련해 의문스럽다는 반응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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