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최저임금 개정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고용부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정기 근로 감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현대모비스에서 일한 직원 496명 가운데 5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신입사원 대졸 연봉이 5천만원 가량인데, 이를 받고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고용부 측은 “현대모비스의 경우 월급의 750% 정도를 지급하는 상여금이 전체 연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명절과 격월에 나눠 지급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기존엔 인정하지 않았던 상여금 일부도 임금으로 간주해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야지 임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현대모비스와 같이 격월로 상여금을 줄 경우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고용부는 상여금을 매달 주는 것으로 바꿀 경우 상당수 대기업 최저임금 시급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봤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경우 내년 6월까지 최저임금 위반 단속을 유보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기간까지 상여금 지급 시기를 바꾸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처럼 상여금 지급 시기를 격달에서 매월로 바꾸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상당수 기업은 상여급 지급 시기를 노사 단체협앿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조가 이를 반대할 경우 개정안 안 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결과적으로는 강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은 더 올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급휴일은 법정 유급휴일과 약정 유급휴일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만 최저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작 이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약정휴일을 둔 기업이 어디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원이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108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법정 유급휴일 하루만 인정하는 대기업은 전체의 절반을 약간 넘는 52.8%로 조사됐다. 유급휴일이 1일 초과 2일 미만 기업은 기업이 13.9%, 2일 이상은 33.3%였다. 결국 대기업의 절반인 47.2% 가량은 노사가 합의를 통해 약정 유급휴일을 두고 있는 것이다.


기업별 약정 유급휴일과 수당이 공개되면 대기업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 지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매년 주요 기업의 단체협약을 들여다보는 고용부로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별 약정 유급휴일과 수당이 공개되면 대기업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다. 매년 주요 기업의 단체협약을 들여다보는 고용부로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큰 파장을 일으킬 시행령을 만들면서 대상 기업을 모른다고 한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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