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항 4부두 인근에서 기름(경유)이 유출돼 창원해경 소속 경비함정과 민간 방제선이 육상과 해상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검찰은 경남 창원시 마산항 인근 바다와 하천에 부주의로 기름을 넘치게 한 혐의로 백모(46)씨 등 GS칼텍스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2일 GS칼텍스 창원물류센터에 정박한 대형 유조선로부터 육상저장탱크로 기름을 옮기던 과정에서 경유 29만5천ℓ가 넘쳤다.


검찰은 이들이 작업 과정에서 기름 저장탱크의 유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저장 한계치를 넘었는데도 기름이 계속 유입되면서 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됐다.


유출된 기름 29만5천ℓ 중 이 가운데 23만3천ℓ가 인근 하천과 바다에 퍼지고 땅에 스며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GS칼텍스도 기소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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