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23일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받은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갑질 사례 50개를 공개했다.


제보 중에는 먼저 한 회사의 임원이 여성 직원 A씨에게 “내가 오빠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니 남친 만나면 꼭 콘돔을 써라”고 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다른 회사의 경우 여성 직원 B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육아휴직 내면 돌아올 자리는 없다”고 폭언을 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엽기적 갑질’ 사례로는 중국집 회식에서 짜장면을 먹고 난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더러운 술 마시게 하기, 상사 흰머리 뽑기, 옥수수·고구마 껍질 까고 굽기 등도 나왔다. 엽기 행각을 거절하면 회사생활이 어떤 방식으로든 힘들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쩔 수없이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


한편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직장 내 장기자랑, 김장 동원 등과 같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크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센터장 지인 선거운동 동원 ▲대표 집안 쓰레기분리수거 및 약수 배달 ▲조합장 부인 자동차 세차 ▲초코렛 21만원 강매 ▲재고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 강요 등 여전히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갑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괴롭힘급지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이 같은 갑질에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


지난 9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이완영, 정제원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잠자다 오는 27일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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