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소상공인 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평균 1.34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소재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을 감축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9%로 집계됐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후 종업원을 늘렸다는 응답률은 1.4%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과점(30.0%) ▲체인화 편의점(29.4%) ▲일반음식업(21.1%) ▲피자·분식·치킨(20.4%) ▲PC방(20.0%)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종업원을 늘렸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커피숍’이 11.3%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고용축소는 서울?경기권보다는 대구?경북 등 지방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26.5%) ▲부산·울산·경남(24.3%) ▲대전·세종·충청(24.0%) ▲광주·전라·제주(15.5%) ▲서울(14.3%) ▲경기·인천·강원(8.3%)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월평균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33.7%로 집계됐지만,‘하락했다’는 응답률은 2.2%에 그쳤다.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사업장 중에서 월 평균 인건비 상승금액은 ‘30만원 미만’이 54.7%로 가장 높았다.


응답 사업장 중 인건비 인상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 ‘영업시간 축소’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업시간을 ‘늘렸다’는 사업장은 5.1%에 불과했지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26.4%로 집계됐다.


영업시간을 감소한 방법으로는 휴게 시간 확대가 34.9%로 가장 많았고, 근무일 축소와 야간영업축소가 각각 33.3%, 31.8%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89.9%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청했다’는 응답은 10.1%에 불과했다.


다만,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들의 안정자금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안정자금의 도움 수준을 묻는 질문에 39.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 사업장의 67.6%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전체 사업장 86.6%는 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답했다.


앞으로 부담이 증가될 경우 대응 방안으로는 ‘1인 및 가족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력감축’은 40.9%, ‘근로시간 감축’은 26.2%, ‘가격인상’은 25.5% 순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여파가 실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비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영업 대책으로의 큰 전환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장의 소상공인들의 환경에 대한 긴급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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