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봉주 인턴기자]정부가 저신용자의 금융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자금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해 대출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하고, 성실상환시 매년 1~2%씩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또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연체 90일이 도래하기 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민금융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전달체계, 재원확보 방안 등 4부문 20개 과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TF는 지난 6월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결성돼 모두 5회에 걸쳐 개편방안을 논의해온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TF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도개편은 기존에 형성된 권리와 책임의 재배분을 가져오기에 이해관계자들의 과도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양해와 동참을 구하겠다”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밝혔다.


‘긴급 생계·대환자금’은 현행 지원체계에 포섭되기 어려워 대부업과 사금융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취약한 저신용층(7~10등급)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대출당시 금리는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상환시에는 매해 1~2%p씩 금리를 인하하여 만기시(3~5년)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해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한다. 다만, 고금리시장 금융상품을 추가 이용하면 금리인하는 중단된다.


금융위에서는 긴금 생계·대환자금 상품을 연간 1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대출심사시 상환여력 외에 상환의지나 용도 등을 다양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와 같은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성실상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한다. 현행 금융거래이력 위주의 평가에서 금융거래이력, 비금융정보, 성실상환이력, 취업노력, 신용관리 등을 평가해 보다 촘촘한 관계형 신용평가로 거듭난다는 것이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대출자에 따른 맞춤형 제도가 마련된다. 연체 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전에는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인 연체 90일 이후에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것에서, 그 이전에도 신용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체자에게는 채무감면 범위를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소액연체자일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성실상환시 남은 빚을 면제하는 ‘특별감면제’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종합지원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3가지로 병존하는 지원센터를 통합·정비해 종합재무진단 기능 강화와 신용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대상자가 잘 몰라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홍보하고, 전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도 힘쓴다.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에서만 한시적으로 출연하던 현행 제도를 은행 등으로 기관을 확대해 연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상시 출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해에는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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