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하도급 ‘갑질 기업’이 벌점을 경감 받기 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하도급 벌점 경감 기준 정비와 벌점 관리 방식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 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뒤 남은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0점이 넘을 때는 영업 정치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 벌점 경감 사유 중 관계 행정 기관의 표창 수상, 대표이사나 임원의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이수 등 5가지를 벌점 경감 사유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대금 현금 결제 비율 100% 등 4가지 사유는 경감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한 벌점 감경 폭도 최우수 등급 3점에서 2점으로, 우수 등급 2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벌점 경감 기준 정비’ 방안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내년 초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벌점 경감 기준 개선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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