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포스터


[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일명 ‘윤창호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지난달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가중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이 법률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대중에 알려진 바 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처벌 수위와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6월이나 7월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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