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1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문자메시지와 고용노동부 공식답변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수사자료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검찰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검찰은 문준용의 특혜 의혹 해소를 바라지 않나”라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얼마 전 법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찰에게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그러나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어제 항소를 했는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랬더니 반대로 국민의 세금을 써서 정보 공개를 미룬 것”이라며 “정보공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행정기관의 대표적 적폐로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에 불복한 국회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법원의 주문은 명료했다. ▶문준용 씨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내용들은 없다 ▶자료 공개는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 등인데, 검찰은 이 중 어떤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감추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와 함께 이번 검찰의 항소는 문준용 씨 사건의 의혹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며 “그제는 경찰의 (이재명 경기도자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기소의견을 뒤집고, 어제는 (문준용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 오늘이라도 억지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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