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가 평양으로 향하기 위해 이륙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 체코를 들른데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방문하게 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경유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거니와 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할 당시 체코 대통령은 출국 중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LA가 아닌 체코를 중간 기착지로 결정한데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9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했던 대통령 전용기에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가 적용되면서 불가피하게 체코를 중간 기착지로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이는 평양정상회담 직후인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바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에 대북제재가 적용됐다는 일각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읽혀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전용기에 미국의 대북제재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행정명령 13810호)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평양정상회담에 이용됐던 문 대통령의 전용기도 미국을 방문할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의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전용기는 평양정상회담 직후 어떻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특별 허가를 받으면 제재를 면제하는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한다.


즉, 평양에 이어 곧바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가능했다는 것.


G20 정상회의 일정 관련 중간 기착지도 이런 예외 조치를 적용받아 LA로 선택했으면 됐다.


하지만 제재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매번 예외를 적용받는 절차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선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고 한다.


미국이 대북제재라는 명목으로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건데 이어 문 대통령 전용기를 제재대상으로 적용하고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대한 불만이었다.


청와대에선 ‘그럴 바에는 LA말고 다른 경유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LA에서 체코로 중간 기착지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