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인턴기자]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이 시행된다. 아울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심신미약으로 판명될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방패삼아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등이 이번 특례법 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또 심신미약자 감형이 의무인 현행법이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됐다. 이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등을 계기로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불법촬영 기준이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폭넓게 개정됐다. 자의로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경우에도 촬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외에도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복제물을 유포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여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사건이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역시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은 삭제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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