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8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수반되는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법 등 21개 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다라서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했다.


9?13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43곳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야하는 보유세 총액을 전년도 세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부담 상한을 종전 150%에서 300%로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2주택자에 한해서 세 부담을 300%이 아닌 200%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세율,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최종 세액은 올해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 보유 세액공제는 확대됐다. 종전에는 15년 이상 보유 시 4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5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중복적용되면 최종적인 공제상한율은 70%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다.


정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았던 준조합원에 대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오는 2021년까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 연 1000만원 한도로 결제 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연 매출이 10억원에 달하는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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