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한 제약회사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보복이 의심되는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SBS 8뉴스 보도에서는 서울 소재의 A제약회사에 다니던 과장 강 모씨가 부인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맞춰 육아신청을 신청했다가 보복으로 의심되는 불합리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강씨는 2살, 5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 지난 9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A제약회사는 ‘육아휴직을 법적인 부분과 현 상태를 고려하여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ㅋㅋ’라는 메시지를 강씨에게 전송하며 육아휴직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씨가 항의하자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으며, 근무 태만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감봉 6개월 징계도 내려졌다.


회사 측은 강씨가 신청한 육아휴직 신청과 징계, 비정규직 전환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씨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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