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수영 인턴기자]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종부세 개정안 통과로 최고세율을 2.0%에서 3.2%로 올리는 정부 원안이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종부세 개정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한다.


또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되는데, 이는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는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여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도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로 상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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