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자녀가구 혜택으로는 ▲주거지원 ▲출산·의료비 지원 ▲양육·교육 지원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이 있다.


주거지원은 주택특별공급이 대표적으로, 다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해 공급 중인 주택의 10% 범위 안에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는다.


또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혜택도 포함된다.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시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서는 다자녀가구에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는 연 0.5%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 가능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도 우선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국내 대학 소득 8분위 이하의 다자녀가구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게는 월 전기요금의 30%와 난방비 월 4000원도 지원되며,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된다.


7인승 이상은 전액 면제 받고, 6인승 이하는 140만원 한도다.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아 기본공제대상 자녀 한 명당 15만원씩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수만큼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도 포함된다.


자녀 2명은 12개월, 3명은 30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까지 인정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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