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카카오가 오늘부터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7일부터 베타테스트(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17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하고,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 정식 서비스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높이고 협의를 통해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바영하기 위해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형태”라며 “모든 이용자가 아닌 일부 이용자를 부작위로 선정해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T 앱을 업데이트하면 베타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고, 이를 운전자가 수락하면 연결되는 것이다. 카풀 요금은 거리와 시간을 기준으로 동시 정산되면 기본료는 2km당 3천원인 것으로 책정됐다.


운전자는 하루 2회만 운영할 수 있으며, 회수를 초과할 경우 배차가 제한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출퇴근 시간 범위와 관련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24시간 열어두기로 했다.


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모집한 카풀 운전자는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측은 운전자 인증과 심사에 대해 실명인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 증권, 실명 계좌, 실차 소유 여부 등 13가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자격을 축종하지 못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제외됐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탑승 중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을 포함됐다. 신고 시에는 승객의 현 위치와 운전자 정보, 차량의 이동 정보가 경찰청에 전달된다.


이밖에 승객과 운전자가 안전 관련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승객과 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시스템’을 운영해 낮은 평점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과 관련해서도 카카오는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새로 적용해 교통사고 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카카오모빌리티 정주환 대표는 “국토부 및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 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 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6일부터 카풀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등 의원들의 반대로 서비스 개시 1시간 전 보류했었다. 그러다 오늘 카풀 서비스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끝장집회를 비롯해 카카오택시 콜 거부 운동과 더불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한동안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마찰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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