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돌연 사퇴를 발표하면서, 퇴직금 규모와 배당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그룹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는 공정위기업집단 편입기준으로 국내 39개와 해외법인 32개로 총 71개사이며, 이 가운데 상장사는 6개다.


이 회장은 6개 상장사 중에서 4곳에서 ▲코오롱인더의 대표이사 ▲코오롱글로벌 사내이사 ▲코오롱생명과학 사내이사 등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을 제외한 3곳에 상근으로 근무했다.


이게 금융투자업계는 이 회장의 사임 이후 지주사인 코오롱의 배당성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이 내년 1월 정식으로 물러나게 되면 매년 받던 40~60억원의 가량의 급여가 끊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회장이 퇴직 이후 그룹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배당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오롱 그룹 상장사 6개 가운데 이 회장이 지분이 2%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곳은 지주사인 코오롱뿐이다. 이 회장은 3분기 말 기준 코오롱 지분의 49.74%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당을 많이 해도 큰 실익이 없는 다른 상장사와 달리 코오롱이 배당하는 전체금액의 절반가량은 이 회장의 수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코오롱의 배당금액을 살펴보면 두 차례 사업연도는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66억원 수준의 일관된 배당을 해왔다.


또한 이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십억~수백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은 이 회사 부채규모가 770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현금 유동성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코오롱이 올 3분기 개별기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외에 적립된 금액은 66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퇴지금이 이를 넘어서면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코오롱의 현금성자산은 54억원 뿐이다.


같은 기간 코오롱의 확정급여채무(전직원 퇴직금)는 103억원으로, 지난 3월 안병덕 전 사장이 퇴직하면서 코오롱 적립자산이 30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사외적립자산이 이보다 적게 남았다.
다만 IFRS가 도입될 경우 회사가 적립한 확정급여채무로 퇴직금을 추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 회장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퇴직금 정산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연봉이 5억원인 안 전 사장도 약 50개월을 근무하 퇴직금 31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장이 코오롱에서 받을 퇴직금이 18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장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금액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오롱의 일부 공개된 퇴직금 규정과 전직 임원의 사례를 참고할 때 이 회장의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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