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선영 기자]배달전용앱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배달대행업체를 찾는 점주 또한 늘어 배달대행시장도 덩달아 성장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6일 배달대행업계의 고액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배달료’라는 유통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6년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 된 오토바이 216만6000여대 가운데 책임보험에 든 오토바이는 92만여 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라이더들은 모두 이륜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륜차보험은 개인용(레저용/출퇴근용), 비유상운송용(배달용/대가없는 운행), 유상운송용(퀵서비스/배달대행/대가있는 운행) 등 가입 종류가 3가지로 분류된다.


개인용은 연간 보험료가 10만원 수준, 비유상용은 1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유상용은 연간 보험료가 300만원 이상으로, 보험사에 따라 500만원 이상인 곳도 많다.


그나마 배달대행업체에 가입된 라이더는 업체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라이더의 경우 유상용 가입이 아닌 개인용이나 비유상용으로 가입하는 꼼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 라이더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륜차보험 약관에 유상운송에 관한 면책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라이더가 비유상이나 개인용으로 가입해도 보상이 나오는 이륜차보험의 허점을 알고 있다”면서 “결국 보험사는 라이더 사고가 잦다 보니 손해율이 높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처럼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시켜 줘야 하는 배달대행업체만 고액 보험료에 죽어 난다”면서 “보험사가 유상운송에 대한 면책사항을 이륜차보험 약관에 넣어도 해결될 문제지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과도한 고액보험료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배달료는 무조건 치킨업체 탓이 아닌 고액 이륜차보험료도 배달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당국이 이륜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사는 현실적이지 않은 보험료를 책정했다”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이륜차보험 가입 의무화를 폐지하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