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6일 국회의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발송료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이중청구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나 정책자료집을 발간, 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받아 지출하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전 받는 과정에서 회계절차 오류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며 “앞으로 잘못된 회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절차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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