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고의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5일 금융위는 정례 회의를 통해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신고서 및 사업 보고서의 중요 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 변경을 고의적 분식 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함께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과징금 80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한편,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 및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19일 심문 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증선위 고발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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