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1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배포한 문자메시지와 고용노동부 공식답변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수사자료 일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취소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2007년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준용 씨의 채용과 관련해)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문준용이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문준용이 2008년 2월 직접 작성해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2008.5.31'이라고 기재돼 있는 바, 휴직신청 당시 아직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이므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도 했다.


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하 의원이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하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의 진술조서 ▶준용 씨에 대한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 씨와 파슨스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하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고, 하 의원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관의 진술조서는 준용 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감사관이 공무원으로서 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진술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감사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관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준용 씨와 파슨스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고용정보원 휴직 신청을 하기 전 이미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에 의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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