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공.

[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자유한국당은 5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해 “법적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국당 정용기·김성태(비례대표)·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최연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시춘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방송법 제11조 1항 5호에는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과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유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기구인 ‘꽃할배 유세단’ 활동을 했는데, 이는 대선 당시 여러 기사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의 결격사유 조항은 유시춘 이사의 사례에 정확히 해당된다”며 “시행령 제7조의 2는 제11조 5항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과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이사장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문 후보 선거 홍보 동영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이사장이 ‘내가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본질을 벗어난 엉뚱한 반박”이라며 “EBS 이사장의 결격사유는 EBS법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선관위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나아가 “꽃할배 유세단이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활동이 입법 취지상의 정당 및 선거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유 이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지금 즉시 EBS 이사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사장 취임 이후 처신도 부적절하다. 유 이사장은 북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북한 테마 기행을 기획하기도 했다”며 “이사장이 방송 제작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일 뿐 아니라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 관광 장려 방송을 기획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근 EBS 김정은 입체 퍼즐 제작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며 “결격인사, 부적격 인사를 EBS 이사장에 임명한데는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 방통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 이사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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