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정부와 여당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도’ 입법화에 합의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협의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계약은 사업자와 사업자 관계의 계약인 만큼 자율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며, 불공정 계약과 같은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본사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매출의 2%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현재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는 현안과 이슈에 대해 교섭과 대화를 벌이고 있음에도, 강제조항까지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개인이 사업등록증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이자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하다”며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이런 규제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위축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550여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위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3%에 달했다.


창업 경업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운영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을 선호한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신세계 그룹의 스타벅스나 CJ그룹의 올리브영 등과 같이 직영점 운영 확대를 검토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위축되면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창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려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거부할 경우 혜택이 위축되거나 기존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실제로 앞서 bbq는 가맹점들의 강한 요구로 치킨 가격을 1000원 인상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실패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건데, 그 손실까지 가맹본부가 책임지면 누구도 프랜차이즈 창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