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인턴기자]유명 연예인들이 최근 ‘빚투’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20억여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달아난 사례가 공개된 데 이어 이영자, 도끼, 마마무 휘인, 마동석 등도 가족들의 채무 논란이 제기 됐다. 폭로 당사자들은 해당 연예인들에게 부모가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 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식이 부모 빚을 갚을 의무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서다.


다만 민법상에서 따른 몇 가지 예외인 경우가 있다, 부모가 돈을 빌릴 때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경우, 채무가 있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이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남긴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한다. 한정승인은 자식이 부모의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빚투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 중에서는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등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닷 부모는 친인척과 동네주민들에게 20억여원을 빌려 잠적했지만 이는 20년전의 일로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다. 1억원을 빌려 돈을 갚지 않은 이영자 오빠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난 일이라 소멸시효가 지났다.


다만 실제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 채무의 변제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해당 연예인이 자발적으로 가족의 빚을 갚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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