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이제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서 내야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적인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은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이 바뀌어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체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냈다는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 등은 ‘현금 등 기타’ 총액으로 기입하면 됐었다.


그러나 10일 이후부터 ‘증여·상속’ 기입란이 따로 생기면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 역시도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 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포함돼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자금출처 역시 적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 조달 및 입주계호기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주택 구입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이게 된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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